[뉴스프라임] '시간끌기' 전략에 두 번 우는 학폭 피해자

2023-02-27 3

[뉴스프라임] '시간끌기' 전략에 두 번 우는 학폭 피해자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학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보도됩니다.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학폭은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 까요?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사례가 논란이 되며 낙마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들이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자 정순신 변호사 측은 불복해 법적 대응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한가요?

중3이나 고3의 경우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측에서 되레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를 제한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폭을 무마하거나 신고를 포기하게 하려고 일단 맞학폭부터 제기하고 보는 것도 일반화된 사례라고 합니다. 많이 쓴다는 것 가해자들 입장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1년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이 생활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분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정 변호사 부부는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학폭 징계 1~9호 중 8호를 받았다는 건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심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 사이의 갈등이었을 뿐, 학교폭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학폭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피해자는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고통을 겪은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를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학교 차원의 제재가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학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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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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